2020년 4·15 총선이 약 100일 가량 남은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이 공개됐다.
먼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됐다.
또한 4·15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16일부터는 정치적 활동, 즉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총선 60일 전인 2월 16일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된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 출마자들은 이날(2월 16일)까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주소지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아서다.
선거 49일전인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은 재외 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고 3월 16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재외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도 투표할 수 없게 된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3월 26일부터 27일에는 최종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는 4월 2일부터 벽보와 유세차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 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4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4월 10일부터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6월 14일 이내 청구된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이는 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