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8월형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8월형

기사승인 2020-01-07 15:57:42

8년 전 40여억원 공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59)씨가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 씨의 아파트를 마치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가 자신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이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범죄사실 추궁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양씨가 지난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참고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앞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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