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8일 결심공판

‘자금 횡령·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8일 결심공판

기사승인 2020-01-08 09:42:29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소송과 관련해 삼성에서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연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존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51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으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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