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여주시는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천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 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