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화장품 브랜드 간 때아닌 저작권 시비가 붙었다.
8일 남성 화장품 브랜드 스웨거는 경쟁사인 블랙몬스터의 모회사 블랭크코퍼레이션(이하 블랙몬스터)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샤워젤 용기 디자인을 경쟁사 블랙몬스터가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웨거에 따르면, 해당 샤워젤 용기는 2011년 스웨거 내부 디자인팀에서 3D 랜더링을 디자인해 금형을 제작한 고유 지적 재산이다.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굿디자인 GD 마크를 획득하고 한국 디자인 기업협회 잇어워드에서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그랑프리상 수상 경력 등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앞서 2016년 블랙몬스터가 스웨거의 헤어스프레이 용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편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과문을 올린 전력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추혜인 스웨거 대표이사는 "블랙몬스터 제품은 스웨거 샤워젤을 그대로 도용한 용기의 뚜껑 형태와 레터링도 스웨거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블랙몬스터와 용기 제작업체인 팩킹샵에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판매 중단요청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타 업체가 사용한 모델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때 갈등을 피하려는 업체들 속에서 모델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업체 A사의 부분 뷰티모델로 활동한 ㄱ씨는 자신의 이미지가 경쟁사인 B사의 판매 홍보물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2017년 법적대응에 나선 바 있다. 3개월 넘게 사건에 매달렸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ㄱ씨는 "무단도용한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당황스러웠다. 뷰티모델로서 생계를 위협받는 일임인데도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영세한 업체나 개인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비용적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기소가능성을 고민하고, 무고죄로 역공당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일례로 특허침해 의혹이 있는 상대업체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켰다가 무고죄로 역공을 받은 사례도 있다.
류정선 변호사 겸 변리사는 "용기 디자인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적용받는다. 특허청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등록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권리를 인정받기 훨씬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 인정이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신제품 출시 전 미리 디자인을 등록해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률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얼굴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부분 모델의 경우 신체 부위로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저작권 침해는 구도나 사진자체의 예술성이 있어야 하는 등 인정 범위가 좁아 개인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랙몬스터의 모회사 블랭크코퍼레이션 측은 스웨거의 무단도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블랭크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스웨거 측의 표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된 샤워젤 용기는 용기제조사 팩킹샵에서 구매한 것이다. 첫번째 문제제기 이후 제조사로부터 제조 및 설계 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통상적으로 범용되는 디자인인데도 표절 의혹이 제기돼 당혹스럽다. 스웨거측의 소장이 도착하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