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8일 “검찰청법 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직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검찰청법 상의 ‘듣는 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요적 절차이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절차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창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이번 검찰인사는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다.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일 뿐이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