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사건’ 승리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檢 ‘버닝썬 사건’ 승리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기사승인 2020-01-10 10:00:08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8)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와 승리가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전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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