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정은 되었지만 표결에는 이르지 못해 아쉽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불위 검찰’과 ‘유전무죄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민심에 따라 20대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하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의 사학재단 비호로 인해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이제는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일부 이권집단의 로비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초심을 상기하기 바란다. 유치원 3법은 그야말로 상식을 실현하는 법으로, 수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