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다음 본회의가 13일 열려 보고될 경우 14일∼16일 중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