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보수당의 1호 법안인 ‘청년병사 보상 3법’ 발의가 10일 완료됐습니다. 이미 발의된 군복무 보상금 지급과 임대주택 가산점 법안에 이어 군가산점 1%와 여성희망복무제 패키지 법안도 공식 발의했습니다. 청년병사들이 그에 합당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군복무를 명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안타까운 건 ‘청년병사 보상 3법’에 대한 일부 여성단체의 몰이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13개 여성단체는 새로운보수당을 성차별정당으로 낙인찍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가산점 법안이 채용성차별을 불러오는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군복무 보상이 왜 성차별입니까?”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지금 채용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불이익과 차별 받는 사람은 군복무 청년들입니다. 한창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2년여 가까운 시간을 나라 위해 군대에서 보내야 합니다. 채용 출발선이 아예 다른 불공정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을 외면하면 2,30대에서 확산되는 젠더갈등 해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새로운보수당이 발의한 군가산점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는 최소한의 가산점(1%)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군복무자들도 가산점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여성의 사병 입대를 허용하는 법을 패키지로 발의했습니다. 남성이라서 가산점을 주자는 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복무 청년병사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성원들간의 권리와 의무 분담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문제입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청년들의 현실과 법안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왜곡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유감입니다”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그나마 성명에서 군복무자에게 합당한 처우와 보상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성명을 낸 여성단체들이 군복무 청년들의 공정한 대우와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