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유치원 3법 수정안 처리…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윤소하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유치원 3법 수정안 처리…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승인 2020-01-13 11:26:14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제 51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이로써 작년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오늘에서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처음부터 누차 강조했듯이 어떠한 저항을 하고 꼼수를 부려도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고, 이제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은 사법개혁안과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유치원 3법을 두고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을 흔들고 있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4+1 공조는 이에 굴해선 안 된다. 아이들 보육비로 성인용품 사는 짓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시행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게 유치원 3법 수정안의 취지이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영세한 유치원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따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은 이 법안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4+1 합의정신을 끝까지 지켜 유치원 3법 수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묻고 또 호소한다. 지난 9개월, 그토록 극한의 대치를 통해 한국당이 얻은 게 무엇인가. 급기야 목요일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해놓고도 본회의에 불참해 토론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또 다시 지연됐다. 자유한국당,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이정도면 손익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계산기도 제대로 못 두드릴 만큼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라면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도 중간은 갈 것이다. 한국당이 무의미한 어깃장은 그만 부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마무리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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