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0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작년 연말에는 중요한 법안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아마 오늘 저녁 이 법들이 다 처리되면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상정된다.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청문회는 오히려 정세균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 겸손함이 잘 드러난 청문회였다. 결정적 하자도 없고 청문회도 잘 마무리된 만큼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당은 국정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해 야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