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66년만에 ‘수직적’→‘수평적 협력’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66년만에 ‘수직적’→‘수평적 협력’ 관계

기사승인 2020-01-14 10:18:19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60일 만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담겼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하 복종이 아닌 수평적 협조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해 불기소 의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검칠 송치 사건의 40% 가량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 이내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검찰 권한은 축소된다.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같은날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형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쪼그라든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13개 존재했던 공공수사부는 7개 검찰청에서 8개로 줄어든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랜 기다림 끝에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면서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조정권 관련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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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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