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개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하나은행 DLF사태에 대한 제재심이 시작됐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이번 DLF사태의 원인이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CEO와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행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고, 하나은행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이날 직접 소명을 위해 제재심에 ‘조용히’ 참석했다.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으나, 함 부회장은 별도의 입구를 통해 제재심에 들어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후 제재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금융당국 소속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