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섭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4월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