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16일부터 시행…노동계 재계 모두 ‘우려’

김용균법 16일부터 시행…노동계 재계 모두 ‘우려’

기사승인 2020-01-16 16:58:3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균법은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20% 이상을 차지하는 덤프, 굴착기 등 장비는 원청의 안전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고 김용균씨가 했던 전기사업 설비 운전이나 재해가 많은 조선업도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정작 이 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용균재단 등 40개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으로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안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 산안법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전면 개정된 산안법에는 행정명령조차도 극도로 축소돼 쓰레기 같은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산안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정작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에서도 김용균법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용균법에 대해 “외주를 주지 못하게 한 위험작업의 경우 외부에 더 전문적인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도급 작업자의 사고를 원청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한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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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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