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김성태, 의원직 유지

'무죄 판결' 김성태, 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0-01-17 10:55:40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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