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이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 다른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 자녀교육 등 실수요 차원의 전세거주라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증빙은 재직기관 발급서류(직장이동), 자녀 재학증명·합격통지서(자녀 교육), 진단서·의사소견소(요양·치료), 주민등록등본(부모봉양), 징계처분서(학교폭력) 등의 서류를 통해 가능하다.
실수요를 증빙했다면 다음은 새로 이사할 전셋집이 보유주택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고가주택과 이사할 전셋집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만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전세대출을 허용했다.
금융위 이를 두고 “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