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재판서 문자 공개

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재판서 문자 공개

기사승인 2020-01-20 17:22:50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공판에서 정씨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사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해야한다.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 수입을 올려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 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했다면서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후 벌어진 이 일이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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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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