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판결 D-1...'법정구속' 피하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판결 D-1...'법정구속' 피하나

기사승인 2020-01-21 05:00:00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2일 나온다. 조 회장이 이날 법정구속될 경우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위기에 놓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1호 법정에서 조용병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신한은행과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같은 채용비리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12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과 300만원 내외의 벌금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채용비리 1심 판결의 관건은 조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다. 이날 조 회장이 법정구속될 경우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바 있어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천하면서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며,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이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불구속되면 회장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을 보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고 현직 기업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오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며 “금융그룹 현직 CEO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도주우려가 낮고 항소를 통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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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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