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안 봤는데도 요금 내라니”…공정위, ‘KT·SKB·LGU+’ 부당약관 시정

“동영상 안 봤는데도 요금 내라니”…공정위, ‘KT·SKB·LGU+’ 부당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0-01-21 12:00:00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부당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국내 IPTV 사업자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는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는 KT 상품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 결과 해당 약관이 부당약관이라고 판단, 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는 VOD 상품 약관이 부당하는 신고 접수에 따라 진행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KT VOD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했다. 이후 그는 KT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KT 측은 약관에 따라 환불 조치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 관계없이 1개월 내 해지 시 요금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약관 시정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난 뒤 해지를 원할 경우,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의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 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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