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소, 3월 '문' 연다

데이터 거래소, 3월 '문' 연다

기사승인 2020-01-21 17:50:00

금융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시작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특히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거래 시스템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제공하는 식이다.

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한 거래소 구축 협의회는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의 3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등을 마련한다.  

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적절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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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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