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업 ‘사조산업’은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토경로로 활용했다”며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계열회사에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했다. 또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했으며, 그룹웨어에 공지한 뒤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했다.
목표금액을 할당받은 계열회사는 사업부 등에 재할당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받은 목표 금액은 ▲대표이사 1억2000만원 ▲부장 3000~5000만원 ▲과장 2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실적 달성을 위한 압박도 있었다. 사조산업은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했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상품을 강매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며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율 고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를 시사한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용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간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설 명절기간의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내달 7일까지 운영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