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며 “20명 중 15명은 제한속도를 10~40㎞/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한 속도 외에도 다양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 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2016~2019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없어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