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법정구속 피했다…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법정구속 피했다…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20-01-22 11:52:06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2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이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오는 3월 주총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의 채용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은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합격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반면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여성 합격자도 있어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3월 주총에서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된다. 단독 후보로 추천되는 만큼 그는 3년간 더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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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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