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 33.7%… 민생 법안 처리 마냥 미룰 수 없어”

이인영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 33.7%… 민생 법안 처리 마냥 미룰 수 없어”

기사승인 2020-01-22 14:16:4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는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0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 아직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남아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에 불과하다. 19대 45%, 18대 54%, 17대 58%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헌정 사상 가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로 남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법사위에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되어 있다.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각 상임별로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70여건 남아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날 수밖에 없더라도 이런 소중한 민생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민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집시법’, ‘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으로 판시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법률의 공백이 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위원회 설치,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소중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반드시 또박또박 해내는 국회를 만들자. 신속히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 검찰개혁과 연관된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검찰을 편들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시간이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정치소음이다. 이 문제로 언제까지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만은 없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이 법률로 확정된 만큼 법무부와 검찰 등은 법이 정한대로 신속히 개혁을 실행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언론을 상대로 자기주장을 펴는 관성을 버리고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 토론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긴 논쟁은 끝났고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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