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2일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가 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수사부는 공안,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다음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 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1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찰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이 지검장의 과거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후임에 임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추 장관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