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된다.
육군은 22일 오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장기 복무를 희망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는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다. 당시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육군은 A 하사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판정을 내렸으며 전역심사위를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고 이를 장애로 판단하고 전역심사일을 법원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비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같은날 군의 반려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면서 긴급구제 권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예정대로 이날 A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