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운송 입찰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8개社…과징금 400억8100만원”

“철강 운송 입찰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8개社…과징금 400억8100만원”

기사승인 2020-01-27 12:00:00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사는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사전 담합해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19회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CJ대한통운 ▲세방 ▲유성티엔에스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이들은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8개사 지사장은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하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각각 ▲세방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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