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HACCP 의무과정 및 식품전문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 개설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HACCP 의무과정 및 식품전문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 개설

기사승인 2020-01-24 14:00:00

<사진=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의 식품안전교육센터가 HACCP 의무과정 및 식품전문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교육과정은 크게 ‘HACCP 의무과정’과 ‘식품전문교육’ 등 두 가지로 나뉜다. HACCP은 식품의 제조, 유통, 섭취 등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인증과 유지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품전문교육은 다양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법 및 법규 관련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는 HACCP 의무 3개 과정과 식품전문교육과정 2개 과정 및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개설했다.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HACCP 팀장 과정 △HACCP 정기 과정 △HACCP 경영자 과정 △실무자와 함께 보는 표시연관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식품공장 해충방어와 이물분석 △위생용품 위생교육

이 중 ‘HACCP 팀장’ 과정은 개론 및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HACCP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베이커리 공장, 육가공 공장 등 건식, 습식 공정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현장감 있는 실습이 진행된다.

‘실무자와 함께 보는 표시연관법규와 식품표시’ 과정은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강사가 참여해 표시기준, 타법 의무 표시기준과 식품위생법,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정) 등 표시사항 작성 시 필수적인 법령을 설명한다.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작성, 표시오류사항 찾기 등 다양한 실습도 함께 진행한다.

두 과정 모두 국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세스코 관계자는 “세스코는 식품·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인 동시에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및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식품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 접객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통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용품 교육기관 인증 받은 식품 위생 및 안전 교육 전문기관이다. 식품안전교육을 위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유통업, 제과점, 육가공 공장, 베이커리 공장 등 다양한 식품 산업 현장을 재현한 체험형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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