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靑 최강욱 불구속 기소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靑 최강욱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01-23 14:18: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23일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증명서 발급 허위 기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자신이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고 활동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의 경우는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한데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참고인 신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참고인 출석요구서와 서식이 완전히 다르다”며 “본인이 군 검찰에서 수사업무를 해봤을 텐데 서류를 보고 내 사건인지 몰랐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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