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법무부로 옮긴다.
법무부는 23일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출산·육아 등 개별사정에 따른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1, 2심에서 직권남용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친고죄라 소송 시기가 지났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인사보복 혐의만 적용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검사 부친상이 마련된 빈소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 조문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