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7일 제외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7일 제외

기사승인 2020-01-24 07:08:32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은 대체휴일이라 제외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들은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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