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폐지되는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와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지검 등 총 5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축소된다. 축소된 부서는 3개 형사부와 1개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