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시정노력에 따른 제재 감경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시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감경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를 자체시정·치유하려고 노력할 경우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는 등 당국의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적용되는 제재 감경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제재가 50% 감면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다만 금융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시행후 6개월 뒤 이같은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종합검사 180일’ 등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 기간 초과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아울러 검사의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1달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규정변경을 3월 2일까지 예고하고,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