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 1t 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한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하며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구매 보조금의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