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KEB하나은행 노조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29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금감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이번 DLF사태의 주된 책임은 은행 경영진이 져야 하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DLF는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은행이 스포츠토토에 가까운 상품을 설계했고, 소위 펀드쪼개기로 규제가 없는 사모펀드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이름도 이해하기 어려운 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고,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은행은 소비자보호 보다는 실적에 방점을 찍었고, DLF를 많이 판매한 직원들은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DLF 사태의 주된 책임은 직원들에게 야수적 본능을 따르도록 강요한 최고 경영진이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은행 경영진은)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니 참으로 치졸한 처사”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셀프 연임을 시도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DLF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키코 문제에 대한 윤 원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조직개편도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면서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지 말길 바란다”며 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도 이날 DLF관련 최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은 일개 지점에서 조차 업무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당연히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점장에게 물어 징계한다”면서 “이번 DLF사태는 은행 내부통제 실패 등 최고 경영자의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한 것에 기인하여 전행적으로 발생한 만큼 KEB하나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엄중한 제재와 징계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명확한 제재가 없다면 과거 키코사태, 동양사태의 과오에 이어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두 은행 경영진의 DLF 제재수위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3차 DLF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