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특례법이 만료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토지분할이 불가능해진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올해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고 말했다.
양평=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