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거개입 수사 중인데… ‘또 다시’ 개입?

文정부, 선거개입 수사 중인데… ‘또 다시’ 개입?

설 연휴 정책성과 자료집 KTX 등에 배포… 강효상, “명백한 관권선거” 지적

기사승인 2020-01-31 05:00:00

청와대가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에 휩싸이며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설 연휴기간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소책자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다.

앞서 문체부는 설 명절에 맞춰 문재인 정부 상반기 정책성과를 담은 책자 10만부를 제작, 연휴 기간 중 KTX·SRT·새마을·무궁화호 열차에 약 7만8000부, 읍·면·동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시설에 2만여부 배포했다.

책자에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소득·재산 하위 90% 만6세 미만 아동에서 만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고용률 등 정책성과로 제시된 내용 일부가 정치권 특히 야당들에게서 이견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역대 최고수치의 고용률’, ‘취업자 수 대폭 상승’, ‘세계 최고수준 재정건전성’ 등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책자에는 ‘역대 최고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고 꼬집으며 책자를 ‘문정부 찬양서’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국민이 마주한 경제현실을 참담하기만 하다.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17시간인 초단기일자리와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정작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경제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겉으로는 정책 홍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2017년 3월 15일 국가보훈처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들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9조와 60조, 85조 등의 규정을 들어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까지 교육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강 의원은 “책자배포와 관련해 발행인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이번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측에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문체부는 통상적인 홍보책자 발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책자를 제작·배포한 문체부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고향 가는 길’이라는 잡지를 발간해 정책성과와 개선사항을 알려왔다”면서 “오히려 발행 부수도 통상 30만부에서 50만부까지 찍다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10만부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책 내용이 전혀 다르다. 기존에는 스포츠, 문화, 지역 특산품 위주로 잡지가 구성됐고 일부 정부정책이 들어갔지만, 이건 한 권 전체가 문재인 정부정책에 관한 이야기다. 취지가 전혀 다르다. 같은 책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문체부의 답변을 재반박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확인에 시일이 소요된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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