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號 농협 출범...조합장 권한 더 세진다

이성희號 농협 출범...조합장 권한 더 세진다

기사승인 2020-02-01 05:00:00

제 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71)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농협 조합장의 권한과 위상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의 3선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계열사 이사회의 과반을 조합장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31일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1·2차 투표를 통해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을 꺽고 제 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농협중앙회장은 당선 직후 “제가 소견발표 때 말씀드린 공약사항과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후보님들의 공약도 받아들여 협동조합이 올곧게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약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중앙회장의 공약을 살펴보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회원조합 불이익 해소 ▲회원조합 지원역량 극대화 ▲하나 되는 농협운동 전개 ▲조합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조합장의 권한과 위상 강화 부분이다.

이 중앙회장은 조합장의 3선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지역본부장을 회원조합장으로 선출하며, 모든 계열사 이사회 과반 이상을 조합장으로 채워 조합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장 중심의 농협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농협의 근본적인 기능인 농민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농협 조합장은 단위 농협의 최고경영자이다. 조합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경제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지원 명목으로 농협 복지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조합원 경조사, 자녀 장학금, 각종 영농단체와 모임 지원, 홍보·선전 지원 권한도 주관한다. 농산물 판매 역시 조합장의 권한 아래 있다.

이 중앙회장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단위농협으로 제한되고 있던 조합장의 위상과 권한이 농협 전체 계열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합장의 권한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장의 연임 제한 폐지로 상임조합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지고, 이는 부폐와 태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기업 이사회에 대거 진입할 경우 기업의 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농협조합장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표를 받아 농협중앙회장이 뽑히는 만큼 선거때 마다 조합장을 대상으로하는 선심선 공약이 남발 한다”며 “이런 선심성 헛공약들은 중앙회를 부실하게 만들고 이는 나중에 회원농협과 농협 직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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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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