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국회도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검역법’, ‘축산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 관련 법률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금융소비자피해방지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지원법안’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과 ‘경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개혁 법안 논의도 시급하다”며 “2월 국회는 감염병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초당적 협력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안전법률과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