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6개 분야, 3억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에게 미용, 스포츠, 건강관리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만 20~65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에게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 원)의 복지카드가 지원된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과 가사를 대행한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은 출산(예정)전 90일부터 출산(예정)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하루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와 '사랑의 공부방 지원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과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