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김기현 측 수사상황 21회 보고 받아"

검찰 "청와대, 김기현 측 수사상황 21회 보고 받아"

기사승인 2020-02-05 15:26:3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고가 오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 등 21회 보고됐다고 파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공소장에는 이 비위 첩보가 한 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됐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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