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소독과 방역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99%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사멸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6일 제5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환자, 국민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전반적인 2차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의 소독과 방역 및 바이러스 사멸에 대한 질문과 자문요청이 의협에 쏟아지고 있다면서 “식당·편의점 및 판매시설, 서비스업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이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가 이뤄진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한다. 소독 조치한 지 24시간 이후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소독 및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14종의 관련 문헌들과 제품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의협은 과학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독 및 방제약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규격 및 미국환경보호청(EPA) 등 국제 규격에도 적합해 살균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의협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해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기타 세균성 박테리아의 사멸에도 효과가 있었다”며 “적법한 방역과 소독을 받은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의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실질적으로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소독과 방제를 완료한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의 경우 24시간 이후 개장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방역과 소독 방법은 오염의 특성 및 바이러스 종류, 실내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약품 선정 및 소독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와 협의 없이 가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피부를 자극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 사용할 때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 이용시설물의 경우 확진자 이동 동선에 해당하거나 감염 우려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책임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완료 이후에도 예방적 관리 목적의 적극적인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적절한 방역만 이뤄진다면 감염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걱정하지 말고 방역된 식당 등 시설물을 이용해도 된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하나 되어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역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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