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0-02-06 14:39:56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는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 강요 혐의에 대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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