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개학연기나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확진자 관련 동선에서 반경 1km 정도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들을 국지적으로 휴업 조치 내리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시교육청은 5번째 확진자 동선 인근에 있는 서울 중랑, 성북구 학교 42곳(유치원과초등학교 5곳,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반경 1km 이내 있는 유초중고교 37곳)에 대한 휴업조치를 내렸다.
이들 학교는 오는 13일까지 휴업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에도 관내 학교들에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10시 기준 전국의 유초중고교 중 개학연기 및 휴업한 학교는 서울 9, 인천 1, 경기 203, 강원 10, 충북 1, 충남 4, 전북 144개교다.
시의 이같은 지침은 최근 교육당국에서 명확한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나온 조치로 보인다. 휴업은 시도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휴업 명령을 내리거나, 개별 학교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휴업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학교 휴업, 휴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은 “휴교 휴업 등을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처럼 들쭉날쭉 휴업으로 불만과 불안만 가중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총은 법정 수업일수 감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학교들이 휴업에 돌입하며 학사일정과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는 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의 경우 180일 이상이고 초중고는 190일 이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의 10분의 1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학교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사 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 △2·3차 감염 지역 및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30% 이상) 재학하는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된는 경우 등에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학교다.
또 관계자는 “학교장은 법정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긴박한 경우 수업일수 최대 1/10까지 감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면서 “다만 학교 소재 지역의 감염증 상황, 개학 및 방학 등 학사운영 일정, 학교 인적 구성상황 등에 따라 해당 학교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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