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3곳 폐업…2곳 직권말소”

공정위 “2019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3곳 폐업…2곳 직권말소”

기사승인 2020-02-07 10:09:51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19년도 4분기에는 3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으며, 2개 사업자가 직권 말소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은 폐업신고했다. 

▲올에이 ▲에너지웨이브 등은 직권 말소됐다.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터 등은 신규등록했다.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13개 사업자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