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이후 국가 감염병 대책 고려해야”

“신종코로나 이후 국가 감염병 대책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0-02-07 10:15:17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가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라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기 의원은 “정부, 지자체, 의료계, 국민이 신종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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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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