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기승을 보이면서, 시중에 마스크가 동나자 각종 불공정 거래가 들끓고 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속은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이다. 단속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 등에 대한 적발이 이뤄졌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이다. 아울러 고가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26곳도 덜미가 잡혔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중수본은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와 관련, 지난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특별입국절차란,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국민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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