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법무법인 해미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면서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난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시장 등이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입장을 게재해 “지난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 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닿는 대로 목소리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민변 소속인 점을 부각시키는 데 부담을 느낀 듯 “글의 내용보다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어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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